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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농지 돼지 사육 축산폐수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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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위천변에 있는 ㄹ축산이 남의 농지 1천여㎡에서 돼지 1천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축산폐수 5t을 무단 방류해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 축산농장은 지난 93년부터 이곳 하천변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인근 김모(63)씨의 농지에 몰래 축산폐수를 방류해 주인 김씨의 항의를 수차례 받아왔으며, 지난 99년에도 같은 혐의로 단속된 적이 있다.

농장주 박모(46)씨는 "최근 돼지값 하락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탁처리 하기 위해 임시 저장하는 탱크가 부식돼 수리를 위해 축산폐수를 방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군위군청은 땅주인 김씨의 고발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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