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대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공무원이 제대로 이행치 않거나 잘못 처리해 2회이상 방문하게 될 때 받는 '민원서비스하자보상품'이 5천원 상당에서 2배 인상된다.
대구시청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해 시민 피부에 와닿는 '대구시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기한부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 검토에 들어가 388종의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시민 만족도 향상 및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나 해결을 약속한 같은 민원에 대해 2회 이상 민원인이 찾아오면 지급하던 5천원 상당의 보상금을 1만원으로 올려 지하철승차권이나 교통카드,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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