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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부정대출 경주신협 전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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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31일 남의 명의를 도용, 거액을 빼돌린 경주신협 전무 최모(46·여)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전 신협중앙회장 박모(46)씨의 관련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주신협 전무로 재직하면서 최근 수년에 걸쳐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8억8천310만원 가량을 부정대출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하고 일부 대출금을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신협 중앙회장 박씨에게 주식투자를 부탁하면서 대출금 2억원 가량을 맡겼다는 진술을 확보, 박 회장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경주신협은 경영부실 등으로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고객들의 인출사태와 항의소동을 빚었다. 또 최 전무와 직원 1명이 부정대출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최 전무는 잠적했다가 30일 검거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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