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최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들은 국회에서 1년9개월째 표류중이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는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심한데다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놓고 있어 후보들의 지방분권화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해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은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3개이지만 최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각당 간사들은 이번 국회에서의 심사를 보류, 내년 이후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1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은데다 법안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란 등의 이유로 여야가 심사 자체를 보류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의 경우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경북의원 18명이 합세, 지난해 2월 재경위에 상정됐으나 일부조항, 특히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문제에 대해 SOC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상정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과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 특별조치법안은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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