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포차' 신고기간 줘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재 운행되는 차 중에는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것이 있다. 대포차는 채권자들이 부도난 회사나 개인 등 채무자 소유의 차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을 말한다.

이 차가 문제가 되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차를 운행하거나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에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포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기도 힘들어진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뺑소니를 친다면 찾아내기도 힘들다.

소유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대포차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자진신고기간을 줘서 대포차들을 '법망'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진신고자의 대포차는 정상등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상(대구시 봉산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