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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신고기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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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되는 차 중에는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것이 있다. 대포차는 채권자들이 부도난 회사나 개인 등 채무자 소유의 차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을 말한다.

이 차가 문제가 되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차를 운행하거나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에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포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기도 힘들어진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뺑소니를 친다면 찾아내기도 힘들다.

소유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대포차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자진신고기간을 줘서 대포차들을 '법망'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진신고자의 대포차는 정상등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상(대구시 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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