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2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에서 수감중인 감호자 10여명이 동료 감호자 불법 징벌 및 근로보상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감호자들은 1~7등급으로 분류돼 하루 4천800~1천100원씩 지급하는 근로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가출소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12일부터 4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농성이 끝난 지난달 16일 감호소측은 ㅈ(45)씨와 ㅂ(33)씨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불법농성 주도 혐의로 각각 수개월간의 징벌조치를 내렸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감호자들의 단식 농성과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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