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급조치 늦어 뇌성마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일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 뇌성마비가 됐다"며 이모(3)군 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 99년 5월 K병원에서 패혈증,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후 채혈과 정맥주사를 맞다 갑자기 호흡이 멈추고 맥박도 끊기는 응급상황에빠졌으나 처치실에 마스크와 앰뷰백 등 응급장비가 없어 의료진이 이를 찾아오는데 5분 이상을허비했다.결국 이군은 응급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지만 두달뒤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게 됐고, 이에 이군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