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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부지 5만평 외국기업 전용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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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4국가산업단지내 부지 5만평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됐다.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 공업배치정책심의회가 단지내 5만평을 외국인 투자지분 30%이상인 기업들을 위한 전용단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지원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외국인 생활환경(학교설립, 의료시설, 전용주거단지 조성) 개선지원 △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혜택 부여 등이다.

경북도는 또 산자부, KOTRA 등과 협조해 입주계약 및 공장설립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 대행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첨단기술업종 위주의 외국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산자부, KOTRA 등과 함께 미국 등지에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재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 "전용단지에는 첨단업종인 IT업체를 위주로 유치하게 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의 전기·전자업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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