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영업정지된 신협에 돈을 맡긴 고객은 앞으로 최소한 두 달 동안은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 개시까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4일 퇴출 115개 신협의 소액예금자 보호를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가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자의 채무내역과 사고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지급할 예정이며 500만원보다 많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원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우대금리로 대출해 주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협은 영업정지된 신협의 예금을 담보로 최고 5천만원까지 6.5%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영업정지된 신협의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신협에서 '예금잔액증명서'와 '질권설정승낙 및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은행은 영업이 정지된 신협의 예금을 담보로 한 긴급대출을 5일부터 취급한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영업정지가 끝나 예금인출이 가능할 때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예금금액의 90%까지(본인 명의 예금중 5천만원 범위내)이며 금리는 연 6.6%(변동금리)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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