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생겨나는 영농공백을 메워 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은 지난 2000년 시범적으로 실시, 5농가에 18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1농가에 648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들어선 1천620만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까지 13농가에 842만4천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12명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가운데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중 30일 범위내에서 1일 2만1천600원을 지원하게 된다.농가 도우미 신청은 출산(예정) 증빙서류를 갖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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