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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감찰조사-가혹행위 2, 3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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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대검은 홍모 검사에 대한 신병처리를 금명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난 수사관 2, 3명을 추가 구속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일선 수사지휘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일선 수사지휘부중 5일 현재 노상균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홍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은 징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들이 면직.정직.감봉등 중징계 내지 근신.견책등 경징계를 받게 될지 아니면 문책성 전보수준에서 마무리될지 여부가 곧 판가름날 전망이다.그러나 대검이 홍 검사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혐의 구증이 덜됐고 인권위 조사를 앞두고 보다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찰이 이번 주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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