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대구~부산 경유~도쿄간 노선 개설과 관련,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취항을 꺼리면서 그 책임을 관련 정부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데 대해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요령(要令)을 신설하면서까지 대구~부산 경유~도쿄노선 개설을 인가했으나 대한항공은 노선 개설 시한 2주일을 앞둔 6일 현재까지 수익성을 문제삼아 취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지역 정치계와 경제계의 요망에 따라 개설을 인가한 대구~도쿄간 노선 취항을 미루면서 허위자료를 바탕으로책임을 정부기관에 떠넘기는 대한항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20일까지 대한항공이 대구~도쿄노선 취항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96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운항한 대구~부산 경유~오사카노선을 무단 취항으로 간주, 관세법위반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대한항공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것.
문제가 된 대구~부산경유~도쿄 노선 신설을 두고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은 대구~부산간 소형기, 부산~도쿄간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세관업무 등 행정지원까지 약속했으나 대한항공측은 대구~부산 노선에는 도쿄 외에 다른 외국도시행 승객까지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무리한 조건을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구~부산 경유~도쿄노선의 경우 허가마감시한인 20일이 지나면 취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돼 추후 취항을 위해서는 건교부로부터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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