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단식농성을 벌였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피감호자 300여명이 6일 오후 4시20분부터 농성을 해제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이상우 감호소장은 "대표성을 띤 감호자 50여명과 함께 6일 오전부터 8시간 동안 농성 감호자들을 설득해 전원이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감호소측은 농성 감호자들이 요구한 가출소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 사회보호위원회에 이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 1월부터 근로보상금도 20%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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