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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7일 한모(28) 이모(38)씨와 윤락업주 김모(47)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이씨는 지난달 16일쯤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20대 술집 여종업원 2명을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미아리 사창가에 팔아 넘기고 5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2명도 5천900만원 중 3천만원을 받고는 사흘 가량 일하다 도망 간 혐의로 입건됐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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