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항·항만없어도 '경제특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논란을 거듭해왔던 경제특구법이 당초 정부안중 일부를 수정하는 식으로 6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우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특구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거론됐던 인천과 부산, 광양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권에 대해선 위헌 논란 때문에 배제키로 했으며 대신 시·도지사의 지정요청이 있으면 재경부장관이 심의위를 소집, 의결토록 하는 동시에 이 회의에 시·도지사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에 발효되며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선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부여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법안 명칭도 경제특구지정·운영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법'으로 변경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