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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축제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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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11월에 열리던 '고3 축제'가 올해는 12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취소될 형편이다.4년전부터 이 축제를 마련해오고 있는 포항시는 올해도 예산 1천만원을 확보, 11월 하순쯤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이 있든 없든 간에 시청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는 대선일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행사계획 자체가 공중에 떠 버린 것.이에 따라 시는 행사를 12월 대선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학생 참여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어 고민에 싸여있다.

시청 관계자는 "수년간 공부한다고 머리를 싸맨 수능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선거법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결국 올해 축제 예산은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5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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