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유모(50·대구 지산동·방문판매업)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2000년 2월 길에서 주운 최모(48·상주)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ㄱ·ㅅ·ㅂ카드 등 신용카드 8매를 발급 받아 지금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발급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짜였지만 카드 사용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