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검사장 김원치)는 12일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하다 국내정착을 위해 편법으로 호적을 취득하는 '호적세탁'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검은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한 '호적세탁'이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전국 지검·지청에 중국동포 등을 중심으로 한 편법 호적취득 사범을 집중 수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경찰 등이 호적취득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20년 이상 뒤늦게 출생신고한 경우 자동적으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고 종합적인 외국인 출입국 관리대책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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