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는 대선 후보를 함부로 비방하면 죄가 됩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15일 대학생 이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PC방 등에서 언론사·대학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한 비방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대 관계자는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터넷상 비판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금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처벌받게 된다"고 환기했다.
구미경찰서도 최근 '문성근 동영상, 감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 김모(32)씨와 모 일간지 독자마당에 노후보를 비방한 박모(45)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수용하기보다는 규제와 통제에 무게를 두지만 실제 단속실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종규·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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