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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소규모 농경지 경지정리대상 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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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쌀 감산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할 경지정리 대상지를 30㏊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개발여건 양호지역을 위주로 재정비하고 30㏊ 미만 소규모 지역은 경지정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지역 경지정리 대상지는 4천719㏊로 현재까지 90.1%에 이르는 4천250㏊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마쳤다는 것.그러나 남은 469㏊ 중 30㏊ 이상 집단화지구는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0~20㏊의 소규모 지구여서 2005년까지 100㏊가량의 경지정리를제외하면 360여㏊는 정리되지 못하고 남을 전망이다.

경지정리율이 69.6%에 불과한 산북면 경우는 석봉지구 30여㏊가 올가을 정리지구로 잡혔을 뿐이며 나머지 123㏊는 소규모지구로경지정리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고 영순면은 현재 남은 91㏊ 중 30㏊이상 집단화 지구가 없어 추가 경지정리가 어려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사원(53·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씨 등 농민들은 "소규모지구를 이유로 경지정리가 안된다면 기계화 영농에 손을 못쓰는 등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농촌에서 인력난까지 겹쳐 농민들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외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지정리 사업비는 ㏊당 2천700만원으로 이중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도와 시·군이 10%씩 분담하고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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