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모부자 복지법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저소득 모자(母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복지법'이 내년부터 '모부자(母父子) 복지법'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저소득 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부자 가정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모부자 복지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본회의를 거쳐 내년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모자복지법은 배우자를 잃은 여성이나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에 대해 국가 등이 경제.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도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법이 개정됨으로써 남성이 가구주인 저소득 가정 지원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자복지법은 전쟁.이혼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떠안는 남성도 많아져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

복지부는 또 지방정부들과 협의해 저소득 부자가정 수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모자가정 수용시설은 전국에 60여곳(1천200여 가구분) 있으나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없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