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경계지역인 충북 괴산·단양군의 수렵장 개설로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성행이 우려되자 18일부터 경찰서와 합동단속반(8명)을 가동, 단속에 들어갔다.내년 2월말까지 계속되는 단속에는 야생조수 감시원 및 산불감시원까지 활용하는 대대적인 단속망을 확충하고 불법설치된 엽구 수거 활동도 편다.
시와 경찰은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지역민들에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강설기 야생조수 먹이 주기를 위해 콩 등 먹이 1천kg을 확보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