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내에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가 대구교육대학 일대의 대명2.8동을 대상으로 또한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청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새 제도는 내년 중에 구별로 1개 동씩 시행토록 하고 5년 내 시내 전역에서 전면 실시할 것"이라며, 시행 지역에는 동네 공용주차장을 우선 건설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은 대명2.8동에 대한 우선주차제 실시 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18일 오후 동네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며, 주차선.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조치한 뒤 주민 홍보 및 우선주차 배정 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행 일정은 내년 초 시험 실시, 4월부터 유료화 등으로 잡혔다. 한달 주차요금은 종일 주차 1만5천원, 낮 혹은 야간 한시 주차는 1만원이다.
이 동네는 차량 등록 대수(513대)와 주차면수(457면, 노상.건물분 합계)가 비슷하고 외부 주차 차량이 많아 새 제도 도입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주민 78.4%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 남구청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가 골목길 주차시비가 없어지고 긴급차량 통행로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 경우 1996년 도입돼 현재 25개 모든 구에서 매월 1만5천~5만원을 받으며 시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14개 구 330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 경우 올해 초 북구 관음동 시범 실시가 추진되다 주민 반발과 구의회 조례 제정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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