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버스조합과 경산버스(주)간에 대구 승차권 취급중지 및 현금 교환 거부(본지 18일자 31면 보도) 등으로 빚었던 마찰이 1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대구버스조합은 20일부터 경산버스가 가져오는 대구 승차권에 대해 현금 교환해 주기로 했고, 경산버스는 대구 승차권 이용 승객들에 대한 현금 승차 유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또 승차권 교환 수수료율 문제는 다음달3일 경산버스가 요율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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