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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결혼식 답례품으로 유리병에 담긴 딸기잼을 받았다는 최모(59.대구 대명동)씨는 잼의 상표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우리말 상표 밑에서 일본어로 된 또 하나의 상표 종이가 발견된 것.

최씨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서로 달라 변조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은 우리말 표기에는 2003년 7월로 나와 있는 반면 일본어 상표에는 2002년 7월로 표기돼 있었다.

이 제품은 대구의 한 식품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사 측은 "그 제품은 본래 일본 수출용 상품이었지만 올들어 내수 공략을 위한 시장조사 차원에서 시중에 일부를 유통시키면서 우리말 상표를 덧붙였다"고 말했다. 또 잼의 유통기한은 우리나라에서는 2년인 반면 일본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났다는 것.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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