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후보 인터넷비방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대기업 회사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20일 인터넷 모신문 게시판에 '모후보는 나라 망쳐먹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미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ㅇ(주) 대리인 이모(43.울산 중구)씨를 입건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