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내년 2월 말까지 검찰.경찰.지자체.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를 특별 단속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총기.올무.독극물 등을 사용한 밀렵, 야생동물 가공.판매.거래, 불법 박제 제작.판매 등이 대상.
환경청은 또 봉화.울진 등 생태 우수지역 및 야산 등에 설치돼 있는 올무.덫.뱀그물 등을 수거하고 야생조수 먹이 주기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환경청은 산양.수달.삵 등 멸종위기종 및 보호 대상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에게는 10만∼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작년부터 실시 중인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로 지금까지 29건 571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는 밀렵 1건(30만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150만원), 무허가 2건(75만원), 폐기물 부적정 처리 2건(40만원), 기타 21건(276만원) 등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