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죄확정 성폭행범의 유전자형을 입력, 보관해 관련사건 수사에 활용하는 유전자정보은행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94년 법무부가 유전자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으로 법안 발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은 성폭력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선진국에서 유전자은행 운영도 성공적이어서 도입을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차기 정부 임기내에 관련법 제정을 통해 유전자은행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며 한국인에 맞는 유전자감식기법과 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 등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복역을 마친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잠재적 우범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고, 개인의 유전자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도 있어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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