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22일 선관위의 폐쇄명령 조치에 대해 "자발적 조직에 대한 잘못된 행정결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노사모는 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선관위가 사조직 적발내용을 발표하면서 노사모가 마치 불법자금을 음성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처럼 다른 사조직들과 함께 싸잡아 엮어넣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부족할 경우 선관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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