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금강산 관광특구를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 정령에서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토록했다.
정령에서는 "중앙 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 대상지들을 더 늘릴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의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98년 11월 첫 출항 이후 현대그룹의 자금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참여, 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 등 난항을 거듭해온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어 이번달 13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는 정령도 발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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