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질환자 총기관리 허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어동 일가족 엽총 피살 사건이 정신질환 가장에 의한 살해.자살 사건으로 결론나면서 총기 규제상의 허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은 심신 상실자, 향정신성의 약품 및 알코올 중독자, 그밖의 정신 장애인은 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지 허가 후 정신장애에 걸렸을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무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기 소지를 한번 허가 받으면 그 후 정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허가 기간인 5년 안에는 제약 없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씨 역시 2000년 10월 대구 중동의 ㅎ병원 종합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으나 2년만인 올들어 3군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도 계속 총기를 소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엽총 등은 개인 소지가 허용되는 기간(11월~2월)이 시작되기 전 매년 다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공기총은 상시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 또다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경찰은 지적했다. 상시 소유 허용 때문에 공기총은 각 경찰서 별로 매년 몇 건이 소유 허가돼 몇 자루의 총이 유통되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 범죄 전문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총기 소지자들의 정신 병력이나 마약 복용 여부 등을 통합 관리하는 병원.경찰 공동 전산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