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창은 시의원 벌금 100만원-학력 허위기재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김창은(4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경북대 최고경영자 과정만 마쳤을 뿐 경북대 학사.석사 과정을 졸업.수료하지 않았으면서도 6.13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벽보.공보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현)'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