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돼지사육농가가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농협이 판매하는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면 돼지콜레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농림부는 가축질병발생에 따른 위험분산 차원에서 현재 농협이 운영중인 가축공제보험의 특약판매 형식으로 '돼지콜레라 휴지(休止)보험'을 신설할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돼지 1천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연 5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돼지콜레라 휴지보험에 가입한 뒤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사육중이던 돼지를 모두살처분당할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매달 1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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