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는 주변 도로 때문에 전화벨이 울려도 듣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한 번은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전문업체를 불러 측정했느데17층에서 측정한 소음은 83㏈로 기준치인 65㏈을 훨씬 넘었다.
환경법에 따르면 도로변 주거지의 소음은 모든 65㏈을 넘을 수 없다. 그렇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주택의 겨우 1층과 5층의 평균치가 65㏈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돼 있다. 그러다보니 건설업체들은 1층에서 4회, 5층에서 4회 소음도를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내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준공검사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1층의 소음도만 낮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건설회사는 아파트 1층의 소음도를떨어뜨리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방음벽의 높이가 1층 정도의 높이로 비슷한 것은 다 이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이 마련된 것은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1986년도다. 이제는 이걸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황은숙(대구시 호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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