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5일 한국인 원폭 피폭자 곽귀훈(76)씨의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일본 정부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지급을 명령했던 원심을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는 수당·수급 자격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고, 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일본 이외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원호수당 수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3개 단체는 6일 판결 환영·지지 성명을 발표, "일본정부는 또다시 항소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작년 6월 원폭 피해자인 곽씨가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이기자 불복해 항소했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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