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광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 및 분만경력, 의원의 의사.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인원수와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 수술 및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 요양병상.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속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 전공 및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종합병원 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유사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