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 및 분만경력, 의원의 의사.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인원수와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 수술 및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 요양병상.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속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 전공 및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종합병원 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유사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공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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