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아이가 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남편의 월급으로 합격하면 둘이나 되는 대학생 등록금을 감당할 일이 막막하다.
그래서 등록금 분납제도 시행을 건의드리고 싶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시행중이라고 들었는데 전국의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할 수는 없는가.
당장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대상을 재산세납부액 얼마 이하 또는 2명 이상 대학생이 있는 가정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우선 실시해줬으면 좋겠다.
이정하(상주시 함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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