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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수위법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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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권력기관장(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법과 병행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유보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선자 취임 전 총리후보 지명 및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빅4와 함께 청문회법에 규정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당선자가 새 정부 초기의 총리부재 현상을 막기 위해 내달 중순께 총리 후보를 일찌감치 지명하고 취임전 총리인사청문회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선 인수위법 제정이 이미 지난 11월 여야총무가 만나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과 새정부 출범 초부터 대치상태를 오래 끌 경우 '발목잡기' 비난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리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 인수위, 부처업무보고 6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임채정 위원장)는 31일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는 내년 1월6일부터 21일까지 보름동안 하루 2개 부처씩 받기로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보고장소는 영상회의를 하거나 노무현 당선자 집무실, 당선자가 직접 부처방문, 일부 부처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인수위 집무실, 과천 청사에서 별도 보고를 받는 방식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보고 순서에 대해 "긴급 현안이 있는 중요 부처를 우선으로 하되 정부 조직법상 순서를 고려하겠으며 노 당선자로부터 '분과별 자문위 구성과 운영방안, 부처별로 긴급 현안과제를 정리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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