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료 체계를 서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그동안 기본요율 0.9%를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 운용해 오던 보증요율 체계를 자금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개량자금은 연 0.9%, 중도금은 연 0.7%, 임차자금은 연 0.8%를 적용한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은 연 0.7%, 영세민전세자금은 연 0.5%를 적용한다.
신보는 지난해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당초 계획 10조원보다 1조5천억원이 많은 11조5천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지난 한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공급 실적은 7천9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651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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