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7일 직원 회식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함께 동료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천시 산하 모사업소 소장 이모(57)씨와 공무원 김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0시10분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모사업소 관사에서 직원 회식도중 기능직 직원 이모(49)씨가 김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를 말리는 데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 집을 찾아가 잠자던 이씨를 깨워 각목과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던 이씨의 부인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