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7일 직원 회식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함께 동료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천시 산하 모사업소 소장 이모(57)씨와 공무원 김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0시10분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모사업소 관사에서 직원 회식도중 기능직 직원 이모(49)씨가 김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를 말리는 데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 집을 찾아가 잠자던 이씨를 깨워 각목과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던 이씨의 부인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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