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산 ㄷ병원 전 경영자 이모(50)씨에 대해 8일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100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금액의 차입으로 한달 금융비용이 5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에 허덕이던 1999년 7월 배모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또 직원 270여명의 임금·퇴직금 26억원 상당을 지급치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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