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국어 경쟁력 제고와 국어교육의 실효성 확보, 국민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한글의 기본원칙과 어문규범 준수 규정 등을 담은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글의 우수성 선양과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순균 대변인은 문화부 업무보고후 브리핑을 통해 "문화부가 국어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인수위도 검토하겠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기본 원칙 등 제반규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 기본원칙, 어문규범 준수, 외래어 표기 바로 쓰기, 국어정보화, 국어능력 인증제도, 국어교사 자격제도 정비, 국어활성화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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