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유 차량의 무·저공해 차량 교체작업이 가속화돼 도심 대기오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업체·법인·단체는 오는 7월부터 차령이 만료된 경유 차량을 천연가스(CNG) 등 무·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적용 대상 경유 차량은 지난 12월말 현재 2만1천242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내 경유 차량의 소유기관, 차종, 연식별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단속방법, 천연가스차량 보급 지원예산 확보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시내버스 231대를 천연가스로 교체한 대구시는 연내에 170대, 오는 2007년까지 1천797대를 추가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대구시 구영수 환경정책과장은 "버스, 화물차 등의 경우 현재 국내 기술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차량 자체를 천연가스용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의 주범격이었던 경유차량들의 무공해 차량 교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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