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신한견직(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1차 부결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신한견직과 동재산업(주) 컨소시엄의 인수합병을 위한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를 22일 대구지법에서 열었으나 가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다.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29일 오후 다시 열기로 했다.
신한견직은 지역 화섬직물 제조업체로 외환위기 사태 후 경영이 악화되자 1993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고 이후 회사정리 계획안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워 동재산업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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