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진보농협 고추군납 비리사건의 주범인 허모씨로부터 고추납품 대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이달 15일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난 안동 일직농협 이모(54) 조합장이 조합직원들과 임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합장 업무 복귀를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씨는 석방 직후 자신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자신이 구속된 것은 주변의 모함 때문이라며 그동안 조합 이사가 대행해 온 조합장 업무를 지난 21일부터 다시 맡았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조합 직원들과 임원들은 이씨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자숙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를 무시했으며, 자신의 복귀를 반대하는 직원을 비밀리에 인사 조치하려다 당사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들은 2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파문 확산을 막고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이씨를 불신임하고 무죄 판결 때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향후 6개월간 조합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직무정지 사유로 군납고추를 납품받으며 수천만원을 수뢰해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고, 조합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들었다.
또 이사회는 최근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조합장 업무추진비를 달아난 허씨의 뇌물 전달역을 한 김모(구속 중) 여인에게 이유없이 수십차례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회 결정에 관계없이 이씨의 자신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서명을 받고있어, 조합장 업무 복귀와 관련된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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