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결의안 채택
고령군의회 의회(의장 김양웅)는 20일 오전 10시 제107회 임시회에서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촉구 결의안과 다산지방산업단지 조성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첫째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대구시와 건설교통부의 소극적이고 불확실한 입장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인접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 △건교부의 조속한 확정 시행 촉구 △정책혼선이나 지역갈등으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할 것 등 4개항을 결의했다.
둘째로 다산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고령군의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기업체의 공장용지 수요가 늘어나나 불합리한 광역단체내 지방산업단지내 미분양공장용지가 10% 초과시 신규조성불가 방침(건교부의 제한규정)으로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건교부 규정의 철회를 촉구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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