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가 종전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택지지구에서는 10년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며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내 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준공후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동시에 단독주택용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공공택지지구에서의 주택건설용지 공급 기준을 차등화, 임대 및 중.소형 주택의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되 국민주택 규모(85㎡, 25.7평)를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데 따른 음식점 난립과 소음 발생, 주차난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단독주택지의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동시에 가구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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