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 중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이 고소한 사건 등과 관련, 김대업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풍'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씨에 대해 검찰이 의혹 내용과 관련해 일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병풍'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향후 검찰수사가 주목된다.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3부가 이날 김씨를 재소환,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수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신병을 형사1부로 넘겼으며, 형사1부가 곧바로 김씨를 긴급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병풍' 의혹의 실체 부분과 관련,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계없이 김씨가 이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해 개입했다고 지목, 기소중지된 상태인 수도통합병원 전 원사 김도술씨(미국 체류)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업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2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긴급체포 상태인 김씨는 이날 심사에서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 파기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김씨 영장에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 2건과 무고 혐의 1건 등 3건에 대한 기록검토 작업을 벌인 뒤 이날 오후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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