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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기관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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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문화재 발굴기관의 3분의 2가 제때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더기로 신규발굴 허가 금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월24일 현재 대구·경북의 매장 문화재 발굴기관 15군데 가운데 10개 기관이 발굴허가 완료뒤 2년 이내 발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규발굴 허가금지는 물론 발굴유물의 대여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보고서 미제출기관은 경북·계명·대구대학 박물관을 비롯, 대구가톨릭대·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과 동국대매장문화연구소 등 대학기관과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북도문화재연구원이 포함됐다. 부산·경남권에서는 경남·경상·밀양·부경·부산·동아·동의·창원대 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부산시립박물관·신라대 가야문화재연구소·인제대가야문화연구소 등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10개기관과 부산·경남권의 13개 기관이 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은 전체 45개 미제출기관중 절반에 이른다. 이는 영남권 문화재 발굴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남권 기관들의 무더기 보고서 미제출은 90년대 후반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 18개 민간 전문발굴기관이 집중 설립, 지역 박물관 전문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대학마다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문화재청은 분석하고 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박승규 연구실장은 "영남지역 매장문화 발굴 경우 유품규모나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도 영남권 기관의 보고서 미제출의 한 요인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매장담당자 김낙중씨는 "대학측의 신규 발굴 중단은 자칫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현장학습 기회를 잃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이미지 관리에 적잖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8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발굴 완료 뒤 2년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발굴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있지만 필요할 때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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