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한미군에 대한 음주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선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의 쟁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일반노동쟁의 발생 때와 유사한 중앙노동위의 중재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5일 오후 심윤조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부사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SOFA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사전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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